2026년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2월 9일부터 신청 시작 최대 25만원 지원

2026년 2월 9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전국 23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전기요금과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디지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금이 아닌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증빙 없이 결제 시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라 사용이 간편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업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2.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상태
  3. 연매출: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4.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닐 것 (유흥업, 도박기계업, 가상자산 매매업 등 제외)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의 카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다음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차량 연료비: 사업 운영을 위한 차량 연료비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전통시장 화재공제 납부 금액

단, 통신비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5만 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내외로 지원 요건 확인 및 바우처 지급 여부가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이틀(2월 9일~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로 운영됩니다:

  • 2월 9일 (오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3, 5, 7, 9
  • 2월 1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4, 6, 8, 0
  • 2월 11일부터: 끝자리 제한 없이 전면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선착순이 아니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00~1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00~18:00)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는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 만큼,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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