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9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전국 23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전기요금과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디지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금이 아닌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증빙 없이 결제 시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라 사용이 간편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업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상태
- 연매출: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닐 것 (유흥업, 도박기계업, 가상자산 매매업 등 제외)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의 카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다음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차량 연료비: 사업 운영을 위한 차량 연료비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전통시장 화재공제 납부 금액
단, 통신비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5만 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내외로 지원 요건 확인 및 바우처 지급 여부가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이틀(2월 9일~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로 운영됩니다:
- 2월 9일 (오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3, 5, 7, 9
- 2월 1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4, 6, 8, 0
- 2월 11일부터: 끝자리 제한 없이 전면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선착순이 아니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00~1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00~18:00)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는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 만큼,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