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구성을 최종 확정했다.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부장판사 6명으로 2개의 대등한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을 선발해 두 개의 재판부를 대등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내란재판부 구성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1월 중순 내란 영장 전담 법관 2명을 임시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2월 정기인사 이후 본격적인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발표는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2개의 대등한 재판부 구성은 사건 분산 처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 재판부에 사건이 집중될 경우 재판 지연과 편향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재판부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내란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부장판사 6명은 각 재판부당 주심 1명과 배석 2명씩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를 기준으로 삼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선발했다고 강조했다.
내란재판부는 내란,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 범죄를 전담한다. 기존의 형사재판부와 달리 특정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부 구성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가 사법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부장판사 6명으로 구성된 2개의 대등한 재판부를 통해 내란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사건 배당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이 대기 중이며, 재판부 구성 완료에 따라 재판 일정이 순차적으로 잡힐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 사법 역사에서 드물게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내란죄는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재판부 구성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이 국민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